[뉴스엔뷰]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 대상자는 일반 과세자 384만명, 간이 과세자 190만명, 법인 81만명 등 655만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내용에 기초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결정된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지난해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1월과 7월 두 번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일~12월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법인은 10~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좀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낼 수도 있다.
소규모 간이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1만명에게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 사업자가 확인 후 홈택스 신고, 우편·안내문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발송하면 간단히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를 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금 조기 지급'제도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 환급신고를 하면 최대한 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