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진 국민의당 국정조사특위 위원은 16일 “박근혜 정권에서 체계적으로 사찰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찰과 관련해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찰”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뭔가 약점을 잡아서 사법부에 대해서 강하게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겠냐”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면서 ‘우리는 당신이 그때 누구와 술 먹은 걸 알고 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런 협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찰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이 김영한 비망록에도 이미 상당 정도 나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김영한 비망록에도 김종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법원 인트라넷에 비판을 했더니,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쓰지 않았냐”면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죄판결한 판사에 대해서는 ‘뭔가 견제수단이 생길때마다 찾아가서 길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김영한 비망록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야기했다는 건 도대체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모금 작업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의 그 생각을 통제해주고 정당한 어드바이스를 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는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피력한 가운데 청와대 현장청문회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