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이달 1일부터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11.6% 인하된다.

누진구간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누진배율은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차가 현행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든다.

사진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 2단계(201~400kWh), 3단계(401kWh~)로 축소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은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월평균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10만6520원에서 8만8197원으로 1만8323원 요금을 아낄 수 있다.

800kWh 이상 사용 가구는 월평균 47.2%의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절전 할인제도는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절약한 가구에 대해 요금을 10% 깎아주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7~8월 여름과 12~2월 겨울에는 요금 폭을 15%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그대로 적용하는 슈퍼 유저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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