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다방' 상표권을 두고 '직방'과 스테이션3(다방)가 벌인 분쟁에서 대법원이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스테이션3은 4년 가까이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앱 '다방' 상표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서 2015년 4월 직방은 스테이션3가 다방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스테이션3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직방은 '방'으로 끝나는 다양한 차기 사업모델을 고민하던 끝에 '꿀방'등과 함께 '다방'이란 상표권을 출원해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방이 제기한 1·2심 소송 모두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직방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등록만했지 관련 앱을 개발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직방이 경쟁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다방과 꿀방 등 유사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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