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0.1%에서 1.0%까지 오른다.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면 1.0%를 적용받고, 1조원 이하에 2000억원 이상이면 0.5%, 2000억원 이하면 0.1% 인상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걷어들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 측면에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50%) 적용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감면대상을 현재보다 20개 많은 79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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