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구내에서 불법 기습시위를 벌인 통합진보당 대학생 당원 9명 중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통진당 대학생 당원 신모씨(22)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법원의 검증(檢證)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지문채취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여대생 한 명은 체포과정에서의 손가락 골절상을 이유로 귀가 조치됐다.


검증영장이란 법관이 검사 또는 경찰관의 검증을 허락할 때 내주는 영장으로 사체검증과 현장검증, 신원확인, 압수가 어려운 컴퓨터 서버 등 수사에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발부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조사에 협조를 안해 신원을 파악하는데 만 하루가 걸렸다"며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자 자신들의 신원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중에는 한대련 소속 간부급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씨와 윤모씨(22·여), 김모씨(22·여) 등은 지난 21일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 때 경찰을 제지하는 동영상이 체증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남자 2명과 여자 7명으로 지난 21일 오후 4시5분께 서울중앙지검 앞뜰에서 '통합진보당 정치탄압 중단하라', '야권연대 파기음모 중단하라' 등의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강제연행에 나서자 이들은 서로 팔짱을 끼며 "검찰 압수수색에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계속 외쳤고 건조물 침입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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