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1일 무자격 조제 등 불법행위를 한 약국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약국들은 통증완화제 등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판매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5,16일 2일간 도내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된 약국들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6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1개소,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행위 15개소, 기타 7건 등 모두 30곳이다.


의왕시 S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40대 후반의 여성에게 통증완화제 등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주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고양시 C약국은 무자격자 2명을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 남양주시 O약국에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유아용 해열진통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약국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연중 강력한 상시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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