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관련 해제요건이 이미 성립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에 대해 우선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전(2월 1일)에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 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해제 대상 구역 18곳은 정비구역(재건축)인 홍제4, 북가좌1, 독산1구역 등 3개소와 정비예정구역(재개발)인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서대문구 홍은동 8-1093번지, 관악구 신림동 1465번지 등 15곳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또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65곳에 대해선 주민들이 스스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총 265곳으로 이는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가 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역은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하고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 2차로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 대상이 많고 상황이 구역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시장은 정비예정구역(159곳), 구청장은 정비구역(106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구청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발표 후 정비사업 시행의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역시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개표결과는 시·구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며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촉진시키고 다수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며 필요시 대안대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찬성지역은 사업촉진을 위해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지원 확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형평형 전환절차, 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반대지역은 구역을 해제하거나 필요시에 대안사업을 마련하며, 향후 도정법 시행령 개정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결과 가로변 상가 양호지역이나 일부지역만 반대가 극심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지역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합설인가가 설립된 경우'에 대해 "현재 법에는 추진위에 대해선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고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는 앞으로 국회가 구성되면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라며 "구역해제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은 국고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점은 현재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정책에 있어 서울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시의 뉴타운 수습방안은 1월말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뉴타운 수습방안으로 주택공급과잉이나 소형주택의 활성화 등 정부의 정책과 오히려 연동되고 보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19일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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