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로 운영자 김모씨(4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이트 관리를 담당한 박모씨(29)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 사무실 2층에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한 뒤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2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배당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한달간 확인된 금액만 52억원으로 삭제된 자료까지 복구한다면 이들이 챙긴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내·외부·계단 등 8개소에 CCTV, 동작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십개의 하부 사이트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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