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고금리 사금융 이용자가 이자율 수준의 불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고금리 피해 신고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등을 기재한 대출금리 계산서를 서면으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울 본원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에서 불법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부당․불법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의 발급대상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등록업체 39~49%, 미등록업체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피해신고자이다.
내용은 신청인 성명과 대출 내역(대출업체, 차주명, 대출일자, 대출금액, 선이자 유무, 이자납입액 등), 현재 납부이자율, 정상 이자율, 초과 이자율 등이다.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및 FAX를 통해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센터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계산한 후 대출금리 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이용자에게 대출금리 계산서를 발급해 줘 정상 이자율과 초과 이자율을 정확히 알게 하고 불법 대부업자 및 사채업자에 대한 불법고금리의 무효 확인과 초과이자 반환청구 등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국번 없이 1332로 하면 된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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