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부산 금정경찰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후 상습적으로 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김모군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해 9월 28일 동래구 온천동 모 PC방에서 유모차 판매 글을 올린 후 구매의사를 밝힌 박모씨(33·여)로부터 36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 27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 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 통장계좌까지 수시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나 친구의 아이디를 도용해 번갈아가며 사이트에 접속했으며 같은 휴대전화로 여러 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해 번호도 수시로 바꿔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처음에는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학생들에게 "월급 받을 것이 있으니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속여 대금을 송금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군은 이처럼 받아 챙긴 수천만 원의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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