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주)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모씨(41)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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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골든라이프 코리아를 통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해 변조한 뒤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000개(판매가격 7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제품 1만여개(소비자가격 6억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사실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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