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의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71)와 박모씨(50)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볼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나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A단체를 홍보하기 위해 볼펜을 나누어 주었고 이 행위가 B 국회의원을 위한 기부행위가 된다고 생각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볼펜 전체 가격 액수가 5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 등이 속한 A단체는 지난해 10월 B 국회의원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정씨 등은 강연회 참석자 3명에게 'A단체 B 국회의원 초청강연 기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볼펜을 나누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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