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이후도 헌인마을 사업 계속추진 밝혀


동양건설산업은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LIG건설과 삼부토건에 이어 동양건설산업마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는 반응이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은 올 들어 46번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 법원에 신청됐던 35건에 비해 31%가량 증가한 수치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중견 건설사 등의 법정관리 신청이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부토건 에 이어 동양건설산업이 무너진 것은 헌인마을을 둘러싼 무리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직접적 원인이 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4월12일 헌인마을 PF(4270억원) 연장협의 중에 공동시공자인 삼부토건의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주단과의 PF 연장 협상이 물 건너가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당사의 모든 거래계좌가 동결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한 채당 50억원에 육박하는 초고급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구상은 2개의 중견 건설사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때문에 공동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현재 헌인마을 사업 추진은 미궁에 빠졌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13만2379㎡에 단독주택 83가구와 타운하우스(공동주택) 236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이 사업의 공동 시공을 맡으며 각각 절반씩 총 4270억원(한도 4500억원)에 달하는 PF대출을 끌어냈다. 이어 올 상반기 착공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헌인마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양건설산업은 "헌인마을 사업은 현재 입주여건이 매우 양호한 프로젝트로 앞으로 법정관리 하에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이유가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헌인마을 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 때문이라는 점에서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철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또한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철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두 회사가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대주단에서도 큰 타격을 입는 만큼 두 회사 모두 철회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이 경우 기존대로 양사가 공동파트너로 헌인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삼부토건 관계자가 "현재 법정관리를 철회하는 쪽으로 대주단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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