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한국씨티은행이 인사와 연봉제 확대 등과 관련, 노조가 은행장실을 점거한 가운데 연봉제 확대 불가입장을 밝혔다.

 

씨티은행은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노조의 은행장실 점거는 명백 불법행위이다. 자진철수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26일부터 은행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사측이 역대 처음으로 1급 승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1급·2급 통합과 연봉제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며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씨티은행은 정기인사를 시행한 뒤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1급 승진을 하지 않은 이유로 "개별 역량과 성과에 따라 직무를 결정하고 보상체계 또한 연봉제를 바탕으로 성과주의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측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연봉제 확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연봉제 확대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연봉제를 확대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노조의 점거시위로 현재 아래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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