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인터넷으로 ‘짝퉁’ 아르마니 시계를 팔아온 40대를 검거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모(42)씨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를 2200여명에게 팔아 모두 6억 7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2006년부터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시계전문점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면서 홍콩에서 들여온 짝퉁 시계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50만~100만원 상당의 정품시계를 5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짝퉁 제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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