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강제집행 면탈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재미사업가 조풍언씨(7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조씨와 함께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37)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조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 중 일부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를 KMC 명의로 산 뒤 2001년 정리금융공사가 대우의 숨겨진 재산 회수를 위해 소송 등을 내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주권 총 163만주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조씨는 2006년 구씨가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을 인수할 당시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구씨는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범한판토스 경영자들과 짜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담보도 없이 범한판토스로부터 250억원을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김우중씨 재산 강제집행 면탈, 구씨에 대한 자금 대여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하지만,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 중 가담한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구씨에 대해 "이사회 결의 없이 250억원을 빌려 쓴 배임 부분과 회사 우회상장 과정에서 있었던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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