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9월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를 벌인 45명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불공정거래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자들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이고, 공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무자본 M&A란 기업 인수자가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대출을 받아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거래를 말한다.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나 속칭 '기업사냥꾼'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적발된 혐의자들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 시세조종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무자본 M&A 관련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함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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