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고발당한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제기된 경기 화성갑 지역구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 의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최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1월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참여연대로부터 고발 당했다.

현 전 수석도 김 전 의원에게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의원과 친분이 깊은 관계에서 같은 당 후보자와의 경쟁을 피해서 인접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의 경우에도 지난 7월28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성회 전 의원도 스스로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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