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0일 0시부로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30일 택배용 소형 화물차 수급 조절제 폐지, 지입차주(운송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보수를 받는 운송자) 보호 강화, 화물차 업종 전면개편, 참고원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이 급증하면서 화물차주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 및 화물차 총량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산재 전면 제공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즉시 허용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 수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