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상류층 대상의 영어유치원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성행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첫 전국단위 통계에 따르면 가장 비싼 6~7세 대상 종일반의 수강료가 최고 월 2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수강료는 57만원에 이른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은 전국 총 410곳에 원생 정원 3만2788명인 것으로 파악돼 시장규모는 월 208억7200만원, 연간 2504억6400만원으로 분석됐다.
서울에 86, 경기 84, 부산 45, 경남 44, 울산 22, 대구·충남 17, 광주 14, 강원 13, 인천·충북·제주 11, 경북 10, 전남 9, 전북 5, 세종 3곳의 영어 유치원이 각각 등록돼 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돼 학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 및 비용, 교육 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도 이들을 내버려 두거나, 적발해도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만 내렸다.
교육부의 '유아대상 영어학원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명칭 사용 위반, 교습비 위반 등의 명목으로 꾸준히 적발해왔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87% 이상이 벌점부과·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