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추석 대목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합동단속은 추석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기타(59곳) 등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 식육판매업소인 A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중랑구 소재 식육판매업소인 B업체는 목삼겹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C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를 제조·판매해 적발됐다.
전북 정읍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경과한 한과와 올 설 명절용으로 제조해 판매하다 남은 약과, 유과 등 5개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경기 안산시 소재 일반음식점인 E업체는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고, 농수산식품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