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관이 자신의 아내에게 공포탄을 발사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11일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고흥 모 파출소 소속 A(44)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경장은 10일 오전 11시께 고흥군 고흥읍 모 미용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아내(42)에게 공포탄 1발을 발사, 머리 등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사건 발생 직전 전화 통화로 아내와 말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운영중인 미용실에 찾아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경장은 경찰에서 "총기를 거두는 과정에서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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