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홈쇼핑에서 허위나 과장 광고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처벌이 강화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홈쇼핑은 빠른 상품 안내 및 자극적인 표현 등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짧은 시간에 쇼 호스트와 전화 상담만으로 제대로 된 보장 설명이나 범위 제약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일반 보험 판매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비율 0.40%보다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판매 방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내용 그대로 보장하도록 조치하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협회의 홈쇼핑채널에 대한 제재 기준은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고쳤다.
허위 과장 광고가 지속되는 홈쇼핑 방송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광고 일시중단 조치를 내리고, 다수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홈쇼핑 업체는 사전 녹화를 통해 방송 내용을 보험협회 심의를 받고 내보내도록 하고, '시정 조치' 등 경미한 위반도 여러 차례 반복하면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완전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내규화하고 불만사항을 전담·처리하는 자율관리자(임원급)를 지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광고내용대로 보험보장을 하도록 하는 원칙과 일시 광고 중단, 보험 리콜 등은 협회와 협력해 즉각 적용하고, 녹화방송 전환 등의 제재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통상 천만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는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 등도 열어두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