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업체인 KT와 SK텔레콤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브로커 김모씨(41)와 심부름센터업자 윤모씨(3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서모씨(36) 등 5명과 정보를 조회한 심부름센터 관계자 7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직원 5명은 KT와 SK텔레콤의 '친구찾기' 등 모바일서비스를 유지·보수·개발하는 업체 직원들로 업무상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이를 악용해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해당프로그램 구매자인 이모씨(46)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을 건당 10만~30만원에 산 뒤 심부름센터 등에 건당 30만~50만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 심부름센터업자는 이 같은 정보를 조회 의뢰한 소모씨(53·여) 등 42명에게 건당 30만~60만원에 건넸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께까지 약 19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이동통신사는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정보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적사항 불법조회 프로그램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구매한 의뢰자들을 추가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참고인 자격으로 KT와 SKT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서씨 등이 만든 불법조회 프로그램이 심부름센터업계에서 상용됐지만 현재는 프로그램 서버를 압수하고 이동통신사에 범행사실을 알려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유출된 정보가 모두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T 노조 일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경찰이 KT의 위치정보 서비스 부문 협력업체인 D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조회프로그램을 만든 후 심부름센터에 불법 판매해온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조회프로그램의 불법 판매행위가 KT 내부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KT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KT의 사건 개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KT는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과징금을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사건이 발생된데 주목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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