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사업자가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이에 10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된다.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최초는 경고, 1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4회 이상 적발될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9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에 대한 홍보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된다"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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