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디에스온(DSON) 이창하 대표를 176억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를 15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26억원 상당의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남상태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씨가 실질적 소유주로 있는 DSON은 대우조선의 계열사로 있었지만 지난 2014년 말 대우조선으로부터 분리돼 나왔다.
검찰이 이씨의 범행이 이뤄진 시기로 지목한 기간은 남 전 사장(구속기소) 재임 기간이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DSON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대우조선 오만 법인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2010~2012년 당시 이뤄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마치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DSON에 316만달러(한화 36억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과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대우조선 측으로부터 이런 각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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