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의료·의약업계의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의료수가가 높아지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이 지게 된다는 점, 외국인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수료 부풀리기 등으로 국가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료·의약 분야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해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와 조직적,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와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일선 경찰서가 합동으로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 경찰청과 지방청에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을 지정해 불법 의료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에 의료·의약 불법 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해 국민 제보를 통한 수사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