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9일부터 성실한 실패기업과 재창업자들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사업 관련 법규 위반, 고의적 재산도피 등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재도전 사업주의 사업성, 사업재기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대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 재도전기업주는 재단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 또는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무한책임사원과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이다. 단 법적채무 종결기업은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상 B등급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금융사의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전액보증(100%)으로 운용되며 보증기간도 최대 5년까지 가능, 재기사업자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시켰다.
참여를 희망하는 재도전기업주는 국번없이 1588-7365로 연락하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절차 등을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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