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2분경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최 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2일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팔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주식을 매각한 이유에 관해 "(남편인) 조수호 前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주식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함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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