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화장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에 따르면 122개 시군구의 공중화장실은 모두 1만2875곳으로 이 중 남녀공용인 화장실은 1724개(13.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뉴시스

공중화장실 가운데 여성용 변기가 1대도 없는 화장실도 710곳(5.5%)에 달했다.

장애인용변기가 없는 공중화장실은 모두 8886곳(69.0%)이나 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공용화장실의 80~90%가 장애인용인 화장실이 공용일 가능성이 높다"며 "화장실을 만들 때 장애인용은 남녀공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화장실법이 제정된 2004년 이전 지어진 화장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남녀 공용 화장실이 모두 불법은 아닐 것”고 말했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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