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시험을 감독하던 교수가 제자에게 답안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것을 이유로 교수를 파면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한국체육대학교 지도교수였던 김모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은 17일,“답안 적은 메모지 전달 교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한국체대에 지도교수로 6년 전 임용됐으며 지난해 4월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어 시험 감독을 하던 중, 제자인 수험생 A씨에게 명함 뒷면에 직접 답안을 작성해 전달했다.

한국체대 총장은 이 부정행위와 관련, 같은 해 8월 김씨에 대해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시험 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답안메모를 작성하고 수험생에게 전달해 부정행위를 주도했다”며

"앞으로도 이어질 시험과 감독 과정을 고려할 때 기준대로 징계를 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의 아무런 대가 없는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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