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일부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 일가는 자율협약 신청전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증거물 확보를 끝낸 뒤 최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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