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수금을 갚으라는 거래업체에 불만을 품고 탈세를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6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 판사는 "탈세 제보와 검찰 고발 등을 빌미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며 2억원 또는 10억원이라는 거액을 뜯어내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들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씨는 일정 금원을 지급해주면 세무서 조사 시 말을 잘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탈세 제보나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며 위세를 부렸다"며 "신고포상금의 최고액을 들먹이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과정부터 공판과정까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했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던 권씨는 지난 2011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액세서리 재료를 공급하던 A회사에 재고를 반품처리하고 미수금을 월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지만 갚지 못했다.
A회사 측은 2013년 권씨를 상대로 "미수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1000만원을 분할 지급하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불만을 품은 권씨는 "부가가치세 탈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했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처음에 2억원을 요구하다가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0억원이라며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으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