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구시장과 신시장 이전을 둘러싼 상인들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구시장)에 집행관과 외부 용역직원 등을 보내 62개 점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처분 결정문을 배포하도록 했다.
이날 진행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영업은 지속하되 수협의 동의 없이 가게를 타인에게 이전·전대(세를 얻은 사람이 계약기간 중 자기명의로 다시 세를 놓는 것)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달 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시장 이전을 거부하는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측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전 8시께부터 시작된 가처분 집행은 집행관과 법원 직원들이 해당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에게 가처분 결정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상인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결정문을 전달받은 한 상인은 "우리는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라 법에 대해 모른다.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 무섭지 않을 수 있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상인은 "혼자 있는데 법원 직원들이 용역이랑 회사(수협) 사람들까지 데리고 우르르 몰려와서 마치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대부분 상인은 "수협측이 남아있는 상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수협측을 성토했다.
한 상인은 집행관이 들이닥치자 "함부로 들어와 장사를 방해하지 말라", "장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이승기 노량진수산시장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떤 회유나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 집행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인들에게 "신시장으로 들어간다면 구시장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인공이다.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가처분 집행은 구 주차빌딩 앞 게시판에 고시문을 붙이는 것으로 약 2시간 3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신축된 신시장과 구시장 둘로 나눠 영업중이다.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는 비대위는 공사 완성도,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개 중대 8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