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봄철에 주로 생산되는 도다리, 주꾸미 등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유통·판매단계와 주산지 생산단계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바다에서 잡은 주꾸미 ⓒ뉴시스

식약처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을 수거·검사하고,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 수거·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검사대상은 도다리(가자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대게, 멸치, 미역 등으로 수은, 납 등 중금속과 유해미생물(비브리오, 살모넬라), 방사능(세슘, 요오드) 등을 검사한다.

수거검사 결과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통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수산물 양식장 등 생산단계 출하·유통도 제한하게 된다.

또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과 모바일(m.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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