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NH개발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간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NH농협 (출처:농협중앙회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NH개발 전 대표이사 유모(6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70여만원이 선고됐다.

성씨는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으로 NH개발에 파견돼 건설사업분부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4년 협력업체 정모씨로부터 NH개발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4,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어 "2년이 넘는 기간 정씨에게 금품 등을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 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NH 개발 대표로 근무하던 2012년과 2014년 공사업자로부터 입찰참여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원과 1,500달러(약 172만원)를 받은 혐의다.

한편 성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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