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헌법 재판소(헌재)가 31일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처벌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성을 사는 사람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된 점, 성매매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헌재는 "자신의 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라며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전부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시행된 뒤 두 법률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은 총 7차례 제기됐다. 성매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소 주인 등이 낸 7차례의 헌법소원은 모두 합헌 결정이나,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