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수천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에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이들이 운영하던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보관 중이던 짝퉁 지갑 8292점 등 모두 2만2463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 사진= 뉴시스

특사경은 31일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을 국내에 반입해 공급하던 총책 장모(45)씨와 관리책 김모(32)씨, 판매책 박모(31)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건네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33)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들여와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한다.

▲ 사진= 특허청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국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위조상품 15만여점(정품시가 3200억원)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판매업자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SNS 등으로 은밀히 연락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고, 고급 주택과 외제승용차를 타며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사진= 특허청

특사경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매장 및 보관창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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