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교통카드의 충전금액을 현금으로 환불받는 수법으로 편의점에 위장취업 후 교통카드 1300만원 가량 충전 후 도주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교통카드로 1300여만원을 충전한 뒤 도주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로 안모(2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일과 21일 편의점 두 곳에 거짓 이름과 주민번호로 취업해 교통카드를 충전 한 뒤 현금으로 환불받는 수법으로 모두 12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 20일 강동구 천호동의 A편의점에 거짓 신분으로 새벽시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미리 준비해 간 교통카드 12장에 600여만원을 충전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 21일 강동구 성내동의 B편의점에서도 교통카드 17장에 670여만원을 충전했다.
안씨는 돈을 더 많이 충전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교통카드 2장을 훔쳐 충전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범행 후 충전금액을 지인 계좌로 환불받고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안씨는 교통카드 충전을 위해 혼자 근무할 수 있는 새벽시간대 아르바이트를 골랐으며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피했다.
안씨는 이런 방식으로 챙긴 1270여만원을 지난 21일 3시간여만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