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충남지방경찰청은 24일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문 모(53·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일 충남 서천군 마산면의 한 마을에서 이 모(78·여)씨에게 한약재로 쓰이는 향부자(시가 10만원 상당)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1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농촌 노인 75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3800만원어치를 판매한 박 모씨(61·여) 등 11명을 사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천안시 입장면에 공연장을 설치해 놓고 무료 공연을 미끼로 농촌 지역 할머니들을 모은 놓고 원가 5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10배 넘는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홍성과 당진에서는 무료 식사와 효도 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고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사건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행사 주최자들이 노인들에게 충청권 일대 여행을 하도록 한 뒤 인근 공장 등으로 자리를 옮겨 터무니없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행사 주최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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