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와 노인의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생취약시설 내 식품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 사진= 뉴시스

식약처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품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590곳)과 노인병원·요양시설(2928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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