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경찰청과 교육 당국의 주장과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소방당국의 주장을 절충한 셈이다.
이와 함께 주택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절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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