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야구선수 장성우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치어리더 박기량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장성우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심을 받자 이를 모면하려고 했던 점, 피해자에 대해 사과문을 공지하고 나름 조치를 했던 점, 이미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씨와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박기량씨에 대한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말하고, 박씨는 같은해 10월 자신의 SNS에 장씨와의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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