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고에 대해 선장 등 관계자 5명과 이랜드크루즈 법인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수사전담팀은 한강이 결빙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 선박매몰)로 '코코몽호' 선장 이모(49)씨와 기관장 정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각적인 감정을 거쳐 '코코몽호'의 선미 우측 파공이 한강의 결빙구간에 부딪혀 생겨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이랜드크루즈사 대표 조모(42)씨도 선박개조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검사만 받았다. 또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승선시킨 혐의(선박안전법 위반·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가 적발돼 함께 입건됐다.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 권모(43)씨와 박모(37)씨는 선박 증·개축 설계도면과 구조변경을 대조해 복원성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결빙과 관련해 운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선장 이씨와 기관장 정씨가 무리하게 운항을 하는 과실을 범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랜드크루즈 법인은 '코코몽호' 침몰로 인해 새어나온 기름 등으로 한강을 오염시킨 혐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24일께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2시10분께 외국인 승객 6명과 선원 5명을 태우고 한강을 항해하던 이랜드크루즈 소속 유람선 '코코몽호'가 성수대교 인근에서 배를 선회하다가 침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