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2차례에 걸쳐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사진=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은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전주의 한 병원 약품보관금고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집과 병원 화장실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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