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두고 주민과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씨와 주민 윤모씨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쌍방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14일 김씨가 일부 주민이 사용량보다 적게 난방비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개최한 주민토론회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김씨와 윤씨는 맞고소했다.
김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양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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