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업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 가공 사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업체는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서울시 강남구), 영진식품(경북 경산시), 다복식품(경기 남양주시), 초코그라텍(경기 부천시), 카카오마루(경기 안양시), 디브아르 본점(경기 안양시), 건일식품(경기 파주시), 푸르란트(부산 사상구), 신화당제과(경남 고성군), 주식회사 새롬(전남 장흥군) 11개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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