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7번째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모두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4∼29일 사업계획서 심사를 벌였다.

▲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제4이동통신사 선정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허가대상법인이 되려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사업계획서 심사 항목별로 60점 이상, 총점은 70점 이상이 나와야 했지만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받아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는 3개 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미래부는 상반기 내 제4이통 허가정책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지속할지, 이를 중단하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배정할 것인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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