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이 역외탈세 법인과 개인에 대해 추적에 나선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자금을 해외에 빼돌리거나 외국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30명에 대해 이달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내 30대 그룹 계열 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 뉴시스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거나 조세회피처에 회삿돈을 빼돌렸다 적발됐다.

또 외국에서 번 돈을 신고하지 않고 회사 임원 등의 명의로 국내에 반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 유출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국가 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탈세 혐의자 당사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탈세를 도운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역외탈세 분야에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역외소득 미신고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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